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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변호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경력,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나이 및 학력 총정리

조대현 변호사 프로필

조대현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충청남도 부여에서 1951년 2월 11일에 태어나 현재 만 74세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법조 경력은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학력

조대현 변호사는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은 그의 법적 사고와 판단력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법조 경력

조 변호사는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 판사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변호사 활동: 2004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11년까지 재직하며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주요 판결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양한 판결에 참여하며, 특히 소수의견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 당구장 규제 위헌 주장: 당구장 규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사회적 유해성을 둘러싼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2. 선거운동 자유 보장: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에 대해 더 폭넓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고교 평준화 정책 비판: 추첨식 배정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합헌 의견: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2025년 조대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헌법적 지식과 법조계 경력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 변호사를 비롯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송진호 변호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며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조대현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

조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 사람은 법조계에서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었을 때,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중요하지만, 모든 정치 행위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가족

조 변호사는 부인 서외순(서울 언주중학교 교장 역임)과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 가문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법조계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하며 다시금 그의 법적 전문성과 헌법적 지식이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의 판단력과 경험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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